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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4일 주요 경제 이슈 & 정리

안테나창고 2023. 4.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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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갑질' 퀄컴, 1조 원 과징금 확정

우리나라 공정위가 퀄컴한테 과징금 1조 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 처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2017년이다. 퀄컴은 통신시장에서 독점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전화기의 원리는 이렇다. 만약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 그 음성이 디지털 신호로 바꾼 후에 기지국을 거쳐서 상대방 전화기에 전송된다. 그리고 다시 음성으로 바꾸어서 "사랑해"라고 듣게 되는 것이다. 음성신호다 디지털로 바뀌었다가 다시 음성으로 변하게 되려면 약속된 동일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변환규칙이 서로 다르면 "사랑해"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헤어져"라고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일종의 국제기구 같은 곳에서 하나의 표준화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표준으로 정하고 그 기술에 필요한 부품도 정한다.

무선통신 시장에서는 퀄컴이 만든 기술과 부품을 가장 먼저 개발했다는 이유로 표준으로 정하게 되었다. 대신 퀄컴은 다른 회사들이 자신의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할 때마다 라이센스를 주고 특허료를 받게 된다. 다만 표준으로 정하고 돈을 받게 해주는 대신에 조건도 하나 걸었다. 나중에 다른 경쟁업체들이 퀄컴에게 그 기술을 요구하면 무차별적으로 라이센스를 주고 기술과 부품을 나눠 주어야 된다는 조건이다. 

여기서 퀄컴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 라이벌 업체였던 인텔이 퀄컴에게 돈을 주고 기술 라이센스를 요구했지만 퀄컴은 거부를 했다. 라이센스를 주면 인텔이 부품을 만들어 팔 것이니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다른 회사들이 기술 라이센스를 요구하니까 주기는 하지만 퀄컴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내놓으면서 특정 업체들한테만 거래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안 주거나 주더라고 제한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갑질을 한 것이다. 

퀄컴의 원칙사항을 관리 표준을 만드는 기구에서 이 계약을 관리 감독 할 권한은 없다. 오르지 각 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하고 규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빈틈을 퀄컴이 노린 것으로 보인다. 주긴 주어야 하는 특허지만 안 주고 버티다가 소송 전하면서 7년 동안 돈은 퀄컴 독자적으로 버니까 차라리 소송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2. 임금 오른 직장인, 4월 건보료 더 낸다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변동될 수 있다. 직장인들은 월급에 7% 정도로 건보료를 내고 0.9% 정도로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대략 합치면 월급에 8%가 건보료로 나가는데 회사가 50%, 개인이 월급에서 50%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면 24만 원을 회사가 12만 원 그리고 근로자가 12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월급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다고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오르지는 않는다. 매달 각종 수당으로 월급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건보료를 회사에서 정확하게 계산하기에는 복잡하니까, 편의상 작년 한 해동안 직원에게 준 총보수를 12달로 나눠서 올 한 해 동안 건보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올해 근로자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현재의 월급 기준이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내는 것이다. 월급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오른다. 그러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 낸 건보료와 이듬해에 받은 월급에 대한 보험료 차이가 나게 된다. 회사에서는 작년 1년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있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자료는 전년도 나간 건보료와 비교를 해서 이번 4월에 그 차액만큼 내도록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 3월까지는 2021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낸 것이고 작년 2022년 월급에 대해서는 올 4월부터 반영이 돼서 나간다. 개인사업장 경우는 신고기한이 5월이기 때문에 6월에 건보료 차액이 반영돼서 더 나갈 것이다. 만약 반대로 작년 월급이 재작년도 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4월에 환급이 된다. 환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닌 사업장으로 준다. 그리고 사업장은 양심적으로 월급에 환급액을 반영해서 줘야 한다.  혹시나 의심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건보료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출저: '손에 잡히는 경제' MBC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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