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주 등락폭 변경전 후
현재 주식시장에서 공모주는 공모가의 90~200% 수준에서 시초가를 결정한 다음에 시초가를 기준으로 ±30% 가격제한 폭 이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은 시초가를 결정하는 범위의 90~200%를 60~400%로 변동폭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모가 10,000원 주식의 해동 공모주는 상장당일 최저 9,000원 최대 20,000원 사이에서 시초가가 형성된다. 그리고 시초가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주식시장에 의해서 ±30%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상장일 당일 시초가 최고인 20,000원에서 +30% 상한가를 간다면 최고 2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아무도 안 사려고 하면 시초가도 최저 9,000원에서 하한가인 -30%까지 내려가면 6,3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변동폭을 60~400%로 변경하면 공모가 10,000원인 시초가는 4,000~40,00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변동폭을 늘리는 대신에 상장일 당일에는 변동이 없어진다. 상장 당일에 최고 40,000원 최저 4,000원까지 시초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시초가가 최대로 오른 다음 상한가까지 오르는 속칭 '따상'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6월부터 가격변동폭을 고치려고 계획하고 있다.
공모주 제도변경 WHY?
이렇게 변경하려는 배경에는 첫 번째 공모주 투자가 소수전문투자자들의 초단타투자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가격 급등락으로 벌어질 수 있는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따상'을 기록한 공모주들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장 첫날 추가 매도물량이 거의 안 나온다. 가격제한폭의 범위가 좁을수록 오히려 품기현상을 일으켜서 주가를 왜곡할 수 있다. 과거 한참 공모주 시장이 뜨거울 때는 대부분의 주식이 상장직 후 급등을 이어가다가 고점 매도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상한가 굳히기 전략'이 유행하기도 했다. 따상을 기록한 주식이 매도물량이 조금씩 나올 때 계속 매수해서 상승흐름을 계속 유지시키다가 꺾이기 직전에 팔아치우면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방식이다. 상한가 직행한 주식은 거래시간 동안 매수하기 쉽지 않지만 동시호가로 매매주문이 이루어질 때는 주문물량이 많은 투자자 순으로 체결된다. 물론 정량배분을 해서 일정 투자자한테 몰아주는 것은 막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물량 많은 투자자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식을 해결하고자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애초에 시초가를 정할 때부터 공모가를 400%까지 오를 수 있게 한다면 여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호가를 제시하면서 호가 결정에 동참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출처: '손에 잡히는 경제' MBC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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