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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4일 주요 경제 이슈&정리

안테나창고 2023. 2. 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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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이슈&정리

1.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2월 2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하기로 발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동결하는 이유를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금리를 3% 이상 올렸다. 1월 물가상승률은 작년 1월 대비 5% 올라갔지만 3월 이후로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속적인 금리인상보다는 일단 이 수준에서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작년 3월에 물가가 4%로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4% 이하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이어나가 연말에는 3% 초반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발표 후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장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창용 총재는 금리인상 가능성에 문을 열어 놓았다. 앞으로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금리 동결을 이어갈지 올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물가가 안 잡힐 것 같으면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 참석한 6명 위원 중 1명은 금리를 0.25%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5명은 동결에 동의했다.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이 2%대로 떨어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물가상승률은 3%이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환율 급등이나 외화가 빠져나가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과 달라진 총재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작년에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그러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금리결정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사정을 중요시해서 금리결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회사들이 손을 떼는 이유

아파트 리모델링은 기존 골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노후 아파트를 뜯어고치는 방식이다.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에 비해 시간도 단축되고 조합원들끼리 설립승인 과정이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재건축에 비해 세대를 늘리는 것이 제한적이다. 법적으로 증가 가능한 세대주는 15% 상한으로 정해져 있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부터 재건축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나 건설사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다.

 

여기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흐름이 바뀌었다.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고 1기 신도시특별법까지 생기면서 리모델링 메리트가 낮아진 것이다. 건설사들은 늘어난 일반 분양으로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미 시공권을 딴 사업도 반납하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인 우선협상대상자 지휘도 포기하는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1기 신도시특별법 발표 이후 해당 아파트 일부 단지에서는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사업을 변경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가부터 준공까지 재건축은 적어도 10년 이상 소요된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리모델링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은 사업승인 절차나 조합설립기준 완화, 각종 사업비용까지 지원, 그리고 세대주 확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 중이다. 주택시장이 뜨거운 때는 외면받다가 지금은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뒷전이 된 상황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3. 공정거래위원회 변호사 단체가 소송 중인 '로톡' 변호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반발 중에 있다. '로톡'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상담비용과 전문분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의 변호사를 추천해 준다. 여기에 변호사 회원들로부터 25~50 만원 비용으로 월정액 광고비를 받고 플랫폼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서비스도 있다. 정보비대칭이 상당한 시장인 만큼 신입 변호사들에게도 초기 평판을 쌓는데 '로톡'을 이용하고 있다.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10명 중 7~8명은 경력 10년 미만 변호사들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면서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변호사법위반혐의,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위반혐의, 표시광고법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법적으로 변호사 알선행위를 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로톡'은 알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변호사협회는 로톡이용자들이 더 이상 이용 못하게 회원규정을 고치고, 탈퇴강요를 하고 실제로 징계까지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로톡에 손을 들어주었다. 볼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업자 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10억을 서울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부과했다. 변호사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제한했다는 것을 근거로 뒷받침했다.

 

이에 단체들은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행정소송 결과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다음 달 초에 법무부에서 판결이 나오는 사건이 있다. 앞서 언급한 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했던 사건이 있었다. 작년 12월에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를 찾아가서 이의신청을 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 판결이 나오는데 만약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취소를 결정하면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가 무력화되고 '로톡'의 승소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로톡 공정위

4. 다시 늘어나고 있는 전세매매

서울 아파트의 전세 비중이 작년 10월부터 떨어지다 12월에는 49%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올해 1월 통계 자료를 보니 57%를 넘었다. 경기도 역시 1월에 58%의 전세 비중을 차지하면서 높아졌다. 이유는 낮아진 전세 수요로 한동안 전셋값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 이제는 소비자들이 월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했고 최근 내려간 금리로 대출을 낮은 이자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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