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미국의 금리 인상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한동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은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였다. 금리 인상은 작년 11월 0.75%, 12월 0.5%, 그리고 올초 1월 0.25%로 인상율이 낮아졌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율은 0.25%로 현상 유지를 예상했지만 0.5%로 인상폭을 늘린거 같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면서 보름전까지 원달러 환율은 1,220원까지 내렸다 지난주 금요일 1,300원 가까이 올랐다. 보름사이 80원이 급등한 것이다.
인상율 상승 배경에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때문이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의 가격 지수이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1월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0.7% 올랐고 작년 1월 대비 6% 올랐다. 이는 기존 시장에선 전망한 5.4%보다 0.6% 더 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다. 연준은 물가는 내리고 있는 추세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고 판단하여 금리 인상폭을 늘림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정책 변화는 우리나라 금융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번주 목요일 한국 기준금리 회의에서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폭을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2. 노랑봉투법 개정안 및 향방
노랑봉투법은 노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별명이다. 별명이 붙여진 계기는 2009년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 사건에서 시작됐다. 회사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을 소송했고 이에 법원은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해고된 직원들이 많았는데 배상까지 지급해야하니 너무하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한 시민이 노랑봉투에 4,700원을 보내서 10만명이 내면 47억원을 모을 수 있다는 캠페인을 열게 된다. 이때 부터 노동조합법 개정을 노랑봉투법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회사가 노사와 협상이 결렬되서 파업을 한 경우 지금 노동조합에서 합법적인 파업이 너무 적다. 그래서 불법파업시 결국 노조가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야당과 노조의 주장이다. 합법적인 파업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크게 세가지 노랑봉투법을 내놓았다. 첫번째는 사용자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파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도하는 자'로 되어 있다. 변경후는 사용자 정의에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이는 이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사이에 중개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문제시 원청업체가 아닌 중개업체를 대상으로만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하여 파업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두번째는 파업에 관련하여 주제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지금 근로법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변경제의를 할 때 파업이 가능하다'고 지정되어 있다. 변경 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이 빠지게 된다. '결정'이라는 한 단어가 제외 되면서 미래의 벌어질 일에 대해서만 파업이 가능했다면, 과거에 생겼던 문제나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한 예로 회사가 이미 정리해고를 했지만 노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효화 하고자하면 파업을 할 수 있다.
세번째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식이다. 회사가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손해가 일어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자 별로 귀책사유를 밝히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해야 한다. 지금은 만약 회사가 100억의 손해가 일어나 노조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럼 노조안에서 배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회사가 직접 구체적으로 노조원 한명씩 얼마나 손해를 일으켰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 세가지 노랑봉투법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당이 팽팽하게 대립중이다. 윤석렬 대통령도 이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시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표결을 받게 된다. 이때는 법안을 통과하려면 참석자 2/3 이상 찬성을 얻아야 한다.

3. 금강원 보험, 카드사의 성과급 검토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임금 단체협상이 작년보다 3% 상승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논란이 된 것은 높은 성과급니다. 작년 모든 은행의 성과급 금액은 1조 4천억으로 나왔고 올해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우리은행에서 임금에 200%(잠정), 하나은행 350% 그리고 신한은행은 360%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은행은 작년 16조원의 돈을 벌어들였다. 수많은 변동금리 대출 고객들이 많았고 작년에만 2.25% 금리로 올라가면서 수익구조가 좋아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 이자 5%이상 대출이 늘어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이런 은행의 이익에 대하여 과실은 취하면서 공공성은 외면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복현 금강원장은 '은행이 약탈적 영업을 하고 있다' 비판했다. 이에 은행권 역시 반발했다. 반도체나 증권등 다른 산업은 시장이 좋았을때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올린 것이고 가게와 기업들이 막대한 대출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비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은행의 불합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보험과 증권사 역시 관리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권사는 정부의 지원금을 성과급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 금강원 조사에 들어간다. 보험사 또한 손해율이 악화로 실손보험율을 올렸다. 이때 성과급으로 인한 악화가 됐는지 확인할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 직원 성과급까지 정부에서 터치 할 수 없다. 임원 성과급만 가능한데 만약 성과급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때 성과급을 반납하는 클로즈백 제도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SAY ON PAY라는 주주들이 경영진 급여에 대해 발언권 행사를 함으로 실질적으로 상여급을 낮추는 방법도 추진 할 수 있다.
출처: '손에 잡히는 경제' MBC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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